목록세금 (5)
The idea of approximation
http://www.amazon.com/Taxation-Developing-Countries-Implications-Initiative/dp/0231148623/ref=sr_1_4?ie=UTF8&qid=1325467284&sr=8-4 이 책 중에 한국에 관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이화여대 전주성교수님께서 쓰신 것이다. 2010년에 출판된 책이지만, 다소 예전(2003년)의 데이터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점이 아쉽지만, 한국의 조세구조가 70년대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왜 이렇게 변해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서술한 것으로 이 책 하나면 우리나라 세금의 80% 이상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정의(The Haig-Simons Comprehensive Income Definition) 와 조세 형평성 * 다음은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p498부터 일부분을 해석 + 변경한 것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 정의는 담세능력(ability to pay)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헤이그-사이먼즈 소득 정의는 과세소득(taxable resources)을 그 해 동안의 개인의 구매력의 변화로 설명한다. 구매력의 변화는 그 해의 소비와 부의 변동을 합한 것과 같다. 즉, chang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 consumption + △ wealth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이 과세 베이스 디자..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partnews2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part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partnews2_1&portlet_partnews2_1toDate=2008.09.25&portlet_partnews2_1fromDate=2008.02.29&portlet_partnews2_1currPage=1&portlet_partnews2_1dataId=155314908&_pageLabel=policyinfo_page_02 (기사 밑에 첨부자료를 받을 수 있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유류세 관련 포스팅을 예전부터 할까 하다 망설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제대로 관련자료를 찾아보기 전에는 어떤 말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에 관련 신문 기사를 볼 여유조차 부족해서 많은 자료나 논의를 읽어본 상태가 아니라서 더욱 쓸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어 포스팅하게 된 이유는 1)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부터 적어놓고 추가로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음. 어쨌든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세금 공부의 하나 일테니! 2) 어제 MBC 100분 토론 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 참고로! 본 포스팅에서 나오는 수치는 대부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신문에서 본 것 혹은 들은 것이고 (이런게 워낙 틀..

종합부동산세..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각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본 것..자세한 관련 통계를 다 찾아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후로 미룸. 1.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국세청이 종부세를 광고할 때 "종부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의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값진 의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종부세는 걷힌 금액이 모두 지방재정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세-정해진 곳에서 걷어서 정해진 곳에 쓰는-라고 할 수 있다. 목적세라는 게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 적어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조세 저항을 줄이는 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