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재산과세 - 몇 가지 fact. 본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partnews2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part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partnews2_1&portlet_partnews2_1toDate=2008.09.25&portlet_partnews2_1fromDate=2008.02.29&portlet_partnews2_1currPage=1&portlet_partnews2_1dataId=155314908&_pageLabel=policyinfo_page_02
(기사 밑에 첨부자료를 받을 수 있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3651&PAGE_CD=13
1. 내가 알기로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틀렸는데...
OECD 기준 재산과세는 코드넘버 4000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포함)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자본거래세(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에 해당함), 부동산외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 중에서 자동차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세는 코드넘버 5000으로 소비과세(Taxes on goods and services)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는 등록세에 포함되니까 4000에 들어간다.
그래도 어쨌건 자동차세는 재산 보유과세로 분류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자동차를 살 때만 내고 끝나는 거래세가 아니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1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니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현재 OECD 분류에 따르면 재산과세가 아닌 개인소득과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물론, 필요할 때 그 정의에 맞추어 쓰는게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과세'라고 하면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세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암튼 그렇게 모두 다~ 따지면 2006년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은 38.6조, GDP 대비 5%, 총조세 대비 24%니까 엄청 높은 거. 물론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지면 상당히 줄어들거다. 이건 지금 계산중 -_-; 좀 만만찮다. 이런 귀찮은 일을 잘해야 성공할텐데 -_- 추후 업뎃하겠음.
2. 그렇지만 다른 나라보다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니까 낮추겠다는 건 좀 오류인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랑 국민부담률이 OECD에서 최하 5위 안에 든다. 그렇게 세금 적게 걷는 것 중에서 재산과세 좀 걷는다고 그걸 낮춰버리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어떤 나라든지 세원 구성이나 부담수준이 나라마다 당연히 다른 것을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돈 부족하면 또 어디서 메꾸시려는지... 아직 발표된 논문은 아니고, 내부 세미나에서 그런 논문을 본 적도 있다. 조세부담률 수준만 결정되면, 그 내부의 세원구성은 특별한 결정요인이 없다고..
3. 보유세 실효세율의 계산
그냥 사실에 대해 밝히자면,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실효세율의 계산은 '시가대비'로 하는 게 정상이긴 하다. 요즘 보고있는 OECD를 비롯한 많은 문헌들에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에 관해 시가대비 계산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원래 실효세율이라는게 경제적 이익 대비 세금인데, '실효세율'을 비교하는게 담세능력을 따지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라면, 그래서 공평한 세부담을 하기 위해서라면, 소득대비 너무 과도한 부담은 사실 아닌가? 얼마나 과도한지 이야기 하기 위해서라면 소득 대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게 틀릴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돈없으면 이사가라는 거 동의한다. 근데 너무 과하다고... 물론 이 '너무'라는 건 fact를 벗어나는 사실이므로 여기서 논의 중단. ㅋ.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표했던 저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실효세율'이 아니라 '가산세를 포함한 명목세율'을 의미하는 것 같던데... 뭐 우리나라 보고서는 어디든 설명을 제대로 안 적어놓으니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검토해보니 그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