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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조선시대의 세금(+경제)제도 본문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세금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만 발췌해서 모아봤다.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는 '세종' 때문이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무려 17만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 실시하다니, 지금의 실태와 너무 비교되지 않는가!!!! 완전 감동받아서 그냥 조선시대 세제+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한 것이다. 앞에 숫자는 임금이 몇 대였는지를 나타낸다.
1. 태조: 1392년 7월 조선이 개국됨으로써 과전법은 조선 토지제도의 근간이 된다. 과전법은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의 수조지(조세를 받는 땅)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소작지를 국가가 환수한 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장주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다. 과전법의 실시로 국가에 대한 공역의 부담도 종래 장정수에 따라 매기던 것에서 토지의 소유와 소득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다.
3. 태종: 조선개국이후 처음으로 명목화폐제도가 시행되었다. 저화(종이돈)가 만들어졌으나, 백성들은 그 가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포화(물품화폐)를 사용했다. 포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백세를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포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화의 가치는 폭락했고 결국 포화가 전용되었다. 이 때 포백세는 포백이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 국가의 검열을 거쳐야 했으며, 그 검열비를 징수한 것이다. 그 금액은 포백의 1/30 이었다.
4. 세종: 세종은 조세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전국의 고관 및 농민 17만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436년에 공법상정소를 설치하고, 1444년에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을 확정했다. 공법의 주요내용은 1) 전분육등법(토지평가방법), 연분구등법(정액세)의 실시, 2) 정전(항상 경작하는 땅) 안의 진황전(묵히는 땅)은 과세, 재상전(재해로 인해 경작하지 못한 땅)은 감면, 3) 세액은 1/10에서 1/20으로 낮춤 등이다.
9. 성종: 세종때 시행되기 시작한 공법이 국가체제의 안정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10. 연산군: 향연을 베풀고 기생을 궁으로 끌여들이는 사치행각 때문에 국고가 거덜났다. (이 때 궁으로 들어온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해서, '흥청거리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재정 충당을 위해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공신들에게 지급한 공신전을 몰수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신들이 반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폐비윤씨 사건을 알게된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킨다.
14. 선조: 임진왜란 이후 농경지가 화폐화되어 170만결이던 농토가 54만결로 줄어들었다. 난 중에는 국가 재정 마련책의 일환으로 납속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납속책은 소정의 곡물이나 돈을 받고 납속한 자에게 일정한 특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의 시행으로 임진왜란 동안 많은 향리, 서얼, 천민, 노비 등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5. 광해군: 등극하자마자 1608년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세금 구조를 일원화시키고 세무 부담을 줄여주었다. 1611년에는 농지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점검하는 정책인 양전을 실시하여 경작지를 확대하고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16. 인조: 명목화폐이자동전인 상평통보 주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숙종대에 이르러 조선의 유일한 법화로 굳어졌으며, 1894년 고종에 의해 정식으로 주조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19. 숙종: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대동법을 실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광해군 이래 계속된 세입일원화 계획을 완성시켰고, 또 광해군 때에 시작된 양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강원도와 삼남지방에 실시함으로써 서북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21. 영조: 균역법의 시행. 양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나라에 세금으로 내던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반 양민들의 의무인 양역의 불균형에 따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1729년에는 궁궐에 속한 전답과 병영의 둔전에도 정해진 양 이상을 소비했을 경우 세금을 부담시켰다. 한편 오가작통 및 이정의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탈세를 방지했다. 애초에 국가 비축미로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환곡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도로 전락한 것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25. 철종: 지배층에 의한 농민 수탈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농민 수탈의 주내용은 삼정의 문란으로 요약되는데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이 그것이다. 토지세에 대한 징수인 전정은 본래 토지 1결당 4두 내지 6두로 정해진 전세보다도 부가세가 훨씬 많았다. 부가세의 종류만 해도 총 43종류에 달했는데 본래 그것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이 물게 되어 있었으나, 전라, 경상 지방은 모두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물고 있었다. 환곡은 본래 관에서 양민에게 이자없이 빌려주었던 곡식이나 이자를 붙이거나 양을 속이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