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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일관성: 금융자산 재분류와 KIKO 판결 본문

경제

기준의 일관성: 금융자산 재분류와 KIKO 판결

Econoim 2009. 9. 8. 14:45
*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에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공부한 거 정리하는 의미에서 괄호를 이용하여 최대한 쉽게 써 보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관심있어서 공부해서 쓴 글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답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썼으니, 제도를 모르시면 아래 두 항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종합 - 각각의 제도설명은 아래 각 항목 참조]

회계기준변경을 용인하는 것과 키코사태에 대한 (맨처음 있었던 가처분) 판결 모두,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 원래 계약했던 것은 해지하자는 내용이다. 원래 시장은 변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때, 그걸 예상을 못했으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 아니면 더 좋게 보이게 해도 이번만 봐주자? 그걸 법으로 강제해도 되는 것일까?

시장에서 우연히 발생한 어떤 상황을 용인하는 것과 법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 전자는 시장에서 거래에 의해 상호 손실의 정도가 조정이 되면서 전체 손실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후자는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키코사태는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외환시장은 원래 제로섬 게임 시장이라고 국제금융론 첫시간에 배운다. 한 쪽이 너무 손실을 많이 입을 정도로 시장이 변했으니, 원래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 원래 시장이 불확실한데,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는가. 심지어 1998년 외환위기 몇 달 전에도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한 장밋빛 보고서가 나오는 실정이었는데. 이처럼 환경이 변한다면 용인해준다는 것을 법으로 용인해도 되는 상황인지 의문이 든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모든 예외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시장상황이 변해서 한쪽의 무한대에 가까운 손실을 원래 채권자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채권자 역시 파산위기에 놓이게 될 경우, 둘의 합의에 의해 파레토최적점을 찾는 것이 시장에 맡기는 해결방법이고, 향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회계기준변경 용인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는 때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가치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문상황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재분류를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그 반대이다. 원칙을 따라, 기업의 가치손실분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판단은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것 같다. 설사 모든 기업이 자본잠식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산업평균대비, 동종업계 평균이익률 대비, 이런식의 비교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드문 상황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재분류]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정부도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IFRS는 국제재무회계기준을 말하는데, 기존의 회계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원칙중심, 그리고 공정가치평가 확대이다. 공정가치평가는 쉽게 말하면 시가 평가이다.

이 중에서 상당부분 개편된 부분이 '금융자산'에 대한 것이다. 금융자산을 성격에 따라 범주화시켜보면,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현금및현금등가물, 대여금및수취채권(물건팔고 못받은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투자목적금융자산-단기는 보통 취득할 때 만기가 3월 이내의 상품을 말함), 만기보유금융자산(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채권 등), 매도가능금융자산(가장 일반적인 투자,주식 등-'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의 차이점은 미실현손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말(보통 12/31)시점에서 그 시점의 실제 자산가치로 재평가(공정가치평가)한다 (현금은 재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그 자체로 현금이니까).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것은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매년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말시점에서 공정가치평가가 필요없다. 이렇게 자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을 어느 범주에 넣어서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자산을 보유하다보면, 보유목적이 바뀔 수 있다. 이 때 금융자산을 재분류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간에 변동이 이루어진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물건팔고 못받은 의미가 있어서, 다른 금융자산과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은 실제 가치가 바뀐 것을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일이 없다. 즉, 다른 항목들은 미실현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놔두지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미실현손익을 손익처리하기 때문에, 이들 분류를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하면,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그냥 분류를 다시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에 있었던 그놈의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 11월? 12월?에 제도가 바뀌었다.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한 종류)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해 말에 자기가 갖고있던 주식(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평가해서 엄청난 손실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고 치자. 손실이 너무 많이 나면 자본잠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니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기준 만드는 곳)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그 해 엄청 주가가 떨어진 애들)을 만기보유금융자산(만기까지 보유할 애들 - 얘네들은 시가평가 하지않고 원가-샀을때 가격-로 평가한다.)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얘네들은 시가평가-공정가치평가 하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에 반영하지는 않는다.)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것도 2008년 7월 1일부터 취득한 애들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엄청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손실 났더라도 그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주가나 채권가격이 폭락한 애들은 팔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절로 만기보유증권이나 마찬가지인 애들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실제 그 회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처리해주면 -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바꿔주면 - 되는 일이지, 나서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KIKO 판결]

처음 KIKO 문제가 터졌을 땐 뭐 이런 사기가 다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금융기관의 이익(=회사의 손실)은 무한대인데, 금융기관의 손실(= 회사의 이익)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실현확률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지 모르겠는데,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실현확률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는 사실이 더 맞는 것 같다.-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사이트의 판결문 참고]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키코계약 때문에 일정 범위를 벗어났던 환율변동에 대해 비싼 값에 산 달러를 은행에 그대로 줘야 해서 도산위기였는데, KIKO 문제가 한창 터졌을 때, 각 중소 수출기업들은 KIKO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12월 30일 첫 효력정지판결이 있어서, 기업은 도산위기를 막았다.  
 
이 때 KIKO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2) 고객보호의무를 다했는지, 3)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였던 것 같다. 1), 2)는 공정거래나 신의성실, 혹은 법의 영역에 가까울 것 같지만(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음), 3)은 경제의 영역에 가깝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출처는 맨아래에서 두번째 사이트)...

" 재판부는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은행의 사기 또는 기업들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은행이 기업들에게 키코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체결 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달러/원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다. 즉 1), 2)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3)도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 후에 있었던 판결은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8608
http://financinglaw.wordpress.com/2009/08/31/%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ec%9d%98-kiko-%ea%b0%80%ec%b2%98%eb%b6%84-%ea%b8%b0%ea%b0%81-%ea%b2%b0%ec%a0%95%eb%ac%b8/

[참고자료]

신현걸외, IFRS 중급회계 p369
http://blog.naver.com/prime201?Redirect=Log&logNo=500466113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281817585&code=920100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1&sn1=&divpage=24&sn=off&ss=on&sc=on&keyword=키코&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7196
http://financinglaw.wordpress.com/2008/12/30/%eb%b2%95%ec%9b%90-%eb%aa%a8%eb%82%98%eb%af%b8-sc%ec%a0%9c%ec%9d%bc%ec%9d%80%ed%96%89-%ed%82%a4%ec%bd%94kiko%ea%b3%84%ec%95%bd%ec%97%90-%eb%8c%80%ed%95%b4-%ed%9a%a8%eb%a0%a5%ec%a0%95%ec%a7%80/
http://financinglaw.wordpress.com/2009/01/02/kiko-%ED%9A%A8%EB%A0%A5%EC%A0%95%EC%A7%80%EA%B0%80%EC%B2%98%EB%B6%84%EA%B2%B0%EC%A0%95-%ED%8C%90%EA%B2%B0%EB%AC%B8%EA%B2%B0%EC%A0%95%EB%AC%B8%EC%9E%85%EB%8B%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