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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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학술지 게재(2009년 9월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가 확정되어 포스팅한다. 우선 2009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파일 먼저 업로드한다. (2009년 2월 13일,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성균관대에서 발표)
논문 내용 얘기 전에... '국가재정법'상,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을 할 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의 변화를 향후 5년 간 계산해서 법률안 뒤에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비용추계 혹은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추계라고 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연도대비 방식과 전년도대비 방식의 인식과 측정(명명과 사용)
사실 이 발표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정부가 전년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냥 비용추계를 한다고 생각했지, 아무도 그게 실제 세법개정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 전에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과 '전년도 대비 방식' 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비용추계의 정확한 정의를 "인식" 하고 "측정"한 것이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 번만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누구나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아닌가? 이러한 인식과 측정이 없었다면 2008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는 실제로는 약 90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약 30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다.
(당시 기사 모음)
(그리고 2009년 8월 처내 보고서와 그것에 대한 관련 기사- 처내 보고서는 2008년 세제개편의 모든 세수효과를 정리하는데 의의를 두었는데, 이것은 관련 의원요구자료가 너무 많아서 수요 대체를 하기 위해 낸 보고서이다. 그리고 TV 출연도 했다! -명목상 처음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처음 ㅎㅎ-2009/8/26/수요일 국회방송 의정투데이)
2. 계산 오류 (특히 세율과 공제의 동시변경시 세수효과 측정 오류)
사실 이것도 매우 결정적인 오류에 해당하는데 기준선 논란에 묻혀서 조금 안타깝다. 자세한 증명은 논문에 해 놓았음.
3. 대상과 기간을 축소보고함으로써 재정준칙을 어기는 것
우선 기간의 축소 보고: 원래 국가재정법 상에는 향후 5년 동안의 세수효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3년 동안의 세수효과만 발표했다. 그리고 대상의 축소보고: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발표한 수치의 약 50% 정도만 보고가 되어 있다. 재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넘기는 걸 엄청나게 꺼려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자료란 말이다. 황당하다.
4. 추계곤란한 경우의 세수추계
사실 이건 현재로서는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수는 없고 관련 연구와 통계생성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