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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IMF, Fiscal Monitor, 2013.10, p.45 BOX3. 위기로부터의 교훈? 세제와 금융안정성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제고가 있었다. 금융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지원에 대한 민간의 분노와 과세시스템의 특징들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레버리지를 높게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자공제를 허용하지만, 자본수익에 대한 공제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법인과세는 부채조달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입 편의'는 비금융법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효과가 은행에 대해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de Mooij and Keen, 2012; ..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도입되었다. 2010.12 기획재정부 도입 방안 발표된후,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이 2011.4.5 본회의를 통과했고, 5-6월에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고, 그게 잘 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는데(금융위 블로그에서 봄), 몇몇 신문에서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도입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로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데 따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시 글로벌 위기로 발생한 손실보전 및 위기 대응 재원을 금융권에서 분담하는 논의 제기되었고,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은행세가 도입되었다. 부과대상은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