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IMF, Fiscal Monitor(2013.10) 본문
IMF, Fiscal Monitor, 2013.10,
p.45 BOX3. 위기로부터의 교훈? 세제와 금융안정성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제고가 있었다. 금융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지원에 대한 민간의 분노와 과세시스템의 특징들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레버리지를 높게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자공제를 허용하지만, 자본수익에 대한 공제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법인과세는 부채조달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입 편의'는 비금융법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효과가 은행에 대해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de Mooij and Keen, 2012; Hemmelgarn and Teichmann, 2013). 이러한 효과는 대형 은행에게는 작지만, 금융 안정성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은행들 또한 매우 크게 레버리지(차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 가능성은 전체 은행 레버리지에 강하게 convex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레버리지에서의 세제 인센티브로 인한 차입 변화는 위기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겪었던 은행들은 Mooij, Keen and Orihara (2013)에 따르면, 부채 편의를 제거함으로써 , 몇몇 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위험을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OECD 2013a에 의하면 여러 선진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은행세(bank levies)를 도입했다. 과세베이스는 대부분 담보되지 않은 은행 차입이지만, 세율, 베이스의 정의, 은행세 수입을 특정목적으로 했는지의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세금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세입 수준에 머물지만, 은행의 레버리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evereux, Johannesen, and Vella, 2013). 핵심 이슈는 이러한 세금들을 강화해야 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국제간 조화 문제, 잠재적 이중 과세 문제 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채 편의를 제거하는 것은 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과세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자 공제처럼 자본(equity) 조달에 대한 명목 비용을 공제해 준다. 최근에 이탈리아가 도입한 사례가 있다.
p46 BOX 4. 조세와 성장
성장친화적 조세에 대한 실증 분석 문헌들은 대부분 조세디자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입을 걷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Table 4.1의 (1)칼럼에서는 (다른 소득세로부터의 세입이 감소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p 증가할 때 1인당 GDP가 0.167%p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VAT 비중의 증가는 세율인상, 베이스확대(C효율성 증가)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율을 낮추고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사실인가?
적어도 VAT에 관해서는 사실이다(Acosta-Ormachea, Keen and Yoo, 2013). VAT 수입에 관한 세가지 요소(C효율성, GDP중 소비비중, VAT세율) 중 1~2개를 설명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2)칼럼에서는 C효율성과 GDP대비소비비중을 사용하였는데, 세입만 중요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세율을 제외한 모형에서 C효율성과 GDP대비소비비중 모두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C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실제로 두 변수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 (3)칼럼에서는 C효율성을 빼고, GDP대비 소비비중과 VAT 세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때 세율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칼럼(4)에서도 C효율과 GDP대비 소비비중을 뺐을 때, 세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칼럼 (5)에서 GDP대비소비비중과 VAT세율을 뺐을 경우, C효율성은 성장에 강한 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잠정적이며, 향후 잠재적 내생성문제, 동학적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정책 수단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이 조세와 성장에 관한 생각을 충분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의를 준다.
p53. appendix 2. 잠재적 세입 추정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Peer analysis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세입 수준이 (달성가능한) 세입으로 보고, fitted value와의 차이(residual)를 잠재적 세입과의 차이로 보는 것이다. 즉, 종속변수는 세입이고, 독립변수는 1인당소득, 노인부양비율, 정치참여와 같은 것들이다. Table 2.1.은 164개국의 데이터로 분석한 Torres(2013)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중 잠재적 세입과의 차이가 큰 나라는 (가장 큰 나라부터 순서대로) 일본(GDP대비 17.8%), 스위스(9.5%), 한국(7.4%)이다. 한국은 소비세에서 3.9%, 소득세에서 2.7%, payroll tax에서 1.1% 등의 잠재적 수입을 걷을 수 있다.
*메모::: 두번째 방법은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방법이다. -> 우리나라 tax effort는 2012년 기준 0.48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tax revenue가 다른 나라는 ssc를 포함한 듯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