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보유세 실효세율 본문
* 다음 글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보고서 비스무리한 조사분석의 일부분이다. (공식적으로 나갔으니까 포스팅 한다.)
우선 지난 번 글에서 업데이트 한다고 했던 숫자: 우리나라의 2006년도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총 8,158억원, (GDP 0.96%, 총조세의 4.45%), 주택분 관련 세금은 총 2,599억원 (GDP대비 0.30%, 총조세의 1.42%) 이다.
이번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서울의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게...
1. 일반적으로 보유세의 실효세율이라 함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시가대비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OECD(2008) Korea 보고서가 대표적. 08년도 종부세 납세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8%(공시가격 6억)~1.4%(공시가격 40억) 정도.
2. 소득대비 보유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발표는 틀렸는데, 내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6%.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봤더니,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구했다고 한다... 허허... 종부세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해보니 딱 7%가 나온다. =+=;;
나는 행정부 공무원들도 정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 사기극 비스무리한 통계왜곡이 나오는 건,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된다. =+=;
더 문제인 건 정부 발표자료를 다시 계산한 사람은 왜 없는 것 같지? -_-;;;;
* 참고: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총보유세 / 소득 = (총보유세/ 주택가격) × (주택가격 / 소득)
= 가격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 PIR(Price Income Ratio)
이 PIR은 국민은행에서 계산해서 발표한다.
3. 다음부터는 완전 내 생각인데, (그래서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라 홈페이지에 적는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본다면 분모를 자본소득(부동산 투자이익 및 자본이익 등)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집에서 나온 임대소득과 시가 상승분에 따른 자본이익을 분모로 할 수 있음. 그러나 자본이익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에 실현되며, 처분시 거래세(양도소득세)의 개념으로 부과되고 있어, 보유세의 실효세율 측정시 분모 변수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처럼 실효세율의 크기는 개념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공평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를 쓸 필요가 있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가 그 부동산의 가치로 표현되는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면 시가 대비 실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세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과도한지 혹은, 세부담의 자본 잠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면 분모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담세능력’을 시가로 보느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가 너무 없는듯.
4. 그리고 지난 번 한국은행의 실효세율 숫자
좀 더 검토해 본 바, 시가대비 실효세율은 맞는 듯. ^^; 과표현실화율*명목세율을 한건데, 처음에 시가대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과표현실화율 때문이다. 과표현실화율=과표적용률 이란 말이 어느 정도 혼용되서 쓰이고 있는데, 과표적용률은 법에서 정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 우리나라도 두 가지를 거의 일치시키려고 노력중이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은 과표현실화율은 실제로 지역별로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