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최저한세는 비과세감면에 해당할까? (비번 핸폰 뒷번호 네자리) 본문
정부에서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한 공약가계부 달성여부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고, 그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기재부에서 발표했다. 분명히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블로깅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항목이 그렇지만 발전용 유연탄 과세 신설과 같은 항목이 비과세감면을 정비한건지 아닌지는 읽는 사람이 판단하면 될 터.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해서 공약재원조달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25% 정도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이고, 정부의 주장은 국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모두다 포함하지 않았는데, 모두다 포함하면 100% 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다. 여기서 국회가 빠뜨렸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는 최저한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등이다. 심지어 빠뜨리지도 않은 항목을 빠뜨렸다고 뻥을 쳐서 보도자료를 뿌렸다. 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는 명백히 비과세감면 정비가 아니지 않나요? 하는 기자도 있었으니, 양심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은 모양.)
다만.. 여기서 메모해 두고 싶은 것은 최저한세 제도가 비과세 감면인지 세율인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냐면 이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 말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조세지출 정비수단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 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게 조세지출예산서의 포함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라서 그랬다고 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OECD(1996)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준조세체계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저한세를 기준조세체계에 포함하고 있어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조세지출예산서에 나온 대로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의 범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외사례는 참고로만.
조세지출이 일반적으로 조세상 우대조치를 의미하고,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최저한세는 조세상 우대조치로 보기 어렵고, 국가세입의 감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p2)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개념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해당하나,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예: 동업기업 과세특례), 국가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 국가가 과세대상인 경우) 등은 조세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최저한세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항목이 아니므로 조세지출로 보기 어렵다.
최저한세가 조세지출에 포함된다면, 기존의 조세지출 규모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국가세입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최저한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아닌 세수증가를 계산하게 되며, 이를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의 규모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에 따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한세 제도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즉 비과세·감면 및 조세지출)과는 다른 위상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7/7 오전 업데이트:) 블로그에 포스팅 후 제대로 설명된 기사가 나와서 링크 걸어 놓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64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