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법인세의 숨은 비용 본문
http://www.richmondfed.org/publications/research/econ_focus/2013/q3/pdf/feature4.pdf
의 요약번역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법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법인세는 숨은 비용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세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50년대 30대에서 2012년 10%로 감소했고, GDP 대비 비중은 6%대에서 2%대로 감소했다. 그런데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39%인데, 다른 선진국들 GDP가중평균 법인세율 30%보다 높다. 그런 법인세율을 9%p 낮춰야 하는가? 많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0이 되어야 한다. 대신 오염이나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애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내는가?
세금은 법인이 내는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낸다. 주주들이 세금을 내는 것 같지만,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낮은 임금의 형식으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의 형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1962년 하버거는 폐쇄경제 2부분 모형을 상정하고, 법인세를 매기면 자본이 법인에서 비법인부문으로 이동해 경제 전체의 자본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자본의 소유주는 대부분 높은 소득의 개인들이므로, 법인세는 세제를 더 누진적으로 만든다.
2010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인의 1% 미만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며, 이들이 1990년 이후 민간부문 실질 GDP성장의 31%를 설명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면, 국내에는 자본이 적은 노동자들이 남고, 이들은 생산성이 더 떨어져서, 임금이 더욱 내려간다. Felix에 따르면 법인세 1%p 증가는 임금을 0.14~0.36% 떨어뜨린다.
무슨 비용?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거의 모든 세금에는 비효율이 있다.
첫째로,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법인들은 주식(자본)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차입의 경우 비용공제가 되지만, 주식발행, 배당지급, 신주발행은 비용공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자본의 유효세율은 부채보다 높다. 재무부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을 통한 재원조달의 한계유효세율은 거의 40%였으나, 차입은 -2%였다.
기업들은 차입을 더 선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이익을 배당하기보다는 유보이익으로 남겨두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배당은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에 남겨두기보다 국외에서 keep 할 인센티브를 준다. 미국이 해외에 자회사가 있으면 그 나라의 세율로 세금을 내지만, 미국으로 이익을 송금(repatriate)할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결국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이익을 유보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지연할 유인이 생긴다. JCT에 따르면 2012년 $36.8bn 에 달하는 법인세 세원이 이연되였다.
데이터들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이전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2013년 CRS 보고서에서 Gravelle은 미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을 살펴보았다.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미국 다국적기업의 이익은 평균적으로 GDP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머뉴다, 케이만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서의 이익은 GDP의 수백배였다. 이러한 나라들의 이익은 생산적 투입이나 시장과 관련된 경제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익이전의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그들의 이익의 많은 부분이 특허권, 상표, 광고와 같은 무형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세법은 법인이 자회사에게 공장한 가격으로 자산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경우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사하기 쉽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애플이나 구글이 자회사에게 특허권을 판매하면, 공정한 시장가격은 얼마인가? 비교하기 쉬운 상대가 시장에 없다면, 법인들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무형자산을 낮은 가격에 세금이 없는 국가로 이전시킬 수 있다. Gravelle은 진짜 큰 문제는 자본이 국내/국외에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전이라고 말한다.
폐지 혹은 개혁?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체(business)들은 법인세를 직접 내지 않는다. 대산, 소득이 개인 수준에서 과세된다. 사업체의 소득을 개인별 소득으로 할당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렵다. 그러므로, Toder는 이 경우 법인세가 없다면, 주주들은 사내유보로 남겨서 소득세도 내지 않을 것이므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 1992년, 미국 재무부는 CBIT(종합사업소득세) 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제도 하에서, 주주는 과세소득에서 배당, 이자수입을 제외하고, 법인은 배당, 이자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이론적으로 이 방법은 자본에 의한 조달보다 차입에 의한 조달을 우대하는 현재 인센티브를 제거하면서 이중과세 문제도 없애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 통합이 입법적으로 쉽지는 않다.
2012년 기준, OECD의 80% 이상이 territorial tax(국내소득에만 과세하는 제도)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제도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소득을 송금할 때 본국의 세금만큼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그냥 본국에 투자하도록 한다. 2009년 일본은 territorial tax system으로 전환했는데, 일본 씽크탱크 연구기관(the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도한 (국내투자) 효과는 거의 없었다.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미국에) 있지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기업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Gravelle에 따르면, 법인세는 인하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