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의 세수효과 본문
각 당에서 세원을 확대하겠다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많이 있다. 현재는 상장주식 중 대주주 이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과세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표) 현재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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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중소기업주식 |
대기업주식 |
중소기업 |
대기업주식 | |
대주주 |
10% |
20%(1년이상 보유) |
10% |
20%(1년이상 보유) |
30%(1년미만 보유) |
30%(1년미만 보유) | |||
대주주 이외(소액주주) |
비과세 |
비과세 |
10% |
20% |
우선 소득세 규모를 보면... 한 해 소득세 규모는 대략 35~40조원 사이. 2010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37.4조, 이 중 이자배당소득세가 4.4조(11.8%), 근로소득세가 15.6조(41.6%), 종합소득세가 6.4조(7.8%), 양도소득세가 8.2조(17%), 나머지(퇴직,산림소득세 등)가 2.9조이다.
그러면 이 중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걷혔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토지, 건물, 주식 등등등 다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걷어서 그렇다. 그런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을 보면 토지와 건물이 7-80 %를 차지한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에 불과하다. 양도소득 비중대로 세수가 걷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양도소득세 8.2조원의 10~20%면 약 8천억~1.64조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주주이외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한다고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지금 걷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게다가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대주주보다 별로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자료에서 각 개인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얼마나 보였는지 자료를 가지고 투자금액*수익률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10% 정도 세금을 때리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는데, (계산 과정 상의 문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2010년 기준으로 약 1.8조~7조원 정도. 주식시장이 안좋을 때는 수익률이 (-)이니 당연히 세수가 없고, 2007년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약 2~14조원 정도의 세수. 범위가 넓은 것은 방법 때문이다. 사실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방법 자체는 다른 연구원에 비해 가장 맞는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 다른 연구원 수치보다 작게 나온 편이기도 하고.(다른 연구원은 2010년 기준 5~9조원, 2009년은 6~12.5조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내 방법으로 따지면 세수는 음수이다. 왜냐면 2009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으므로).
다만 문제는 수익률 자료가 실현자료가 아닌 설문조사라는 이유로 이 자료를 쓰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