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 설명 본문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도입되었다. 2010.12 기획재정부 도입 방안 발표된후,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이 2011.4.5 본회의를 통과했고, 5-6월에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고, 그게 잘 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는데(금융위 블로그에서 봄), 몇몇 신문에서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도입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로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데 따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시 글로벌 위기로 발생한 손실보전 및 위기 대응 재원을 금융권에서 분담하는 논의 제기되었고,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은행세가 도입되었다.
부과대상은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이다. 여기서 비예금 외화부채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부채를 크게 보면 외화예수금과 외화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므로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외화채권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에서 달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때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경우 달러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환율의 급등을 가져와 외환시장 교란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비예금 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단기외채가 급증했다. 2005년 말에 비해서 2008년 3분기 말에는 거의 3배로 증가했다. 이건 대부분 당시의 조선업계 선박수주가 잘 풀려서, 이 회사들이 나중에 받을 수주대금을 미리 선물환으로 내다 팔았고, 은행들이 이 선물환들을 사면서 원화를 주고 사는데, 달러를 해외에서 단기로 대거 차입했다. 이 때 은행들은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한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회수=채권을 중도상환 해가려고 한다. 이 때 우리나라 은행 입장에서는 발행했던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일시에 달러가 외국으로 훅 나가버린다.]
부과대상기관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되,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예정이며,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은행권에 부과(2010.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 한다.
부과요율은 0.5% 이내 및 탄력세율 적용할 예정이다.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0.5% 이내에서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하고, 급격한 외화유출을 대비하여 1%p 이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만기 기간 |
1년 이하 |
1~3년 |
3~5년 |
5년 이상 |
평상시 부과요율 |
0.2% |
0.1% |
0.05% |
0.02% |
위기시 부과요율 |
(기본) 부과요율+초과부과요율≤1% |
* 위의 세율은 미확정으로 5~6월에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
징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외화로 징수하여 외평기금에 적립한 후, 적립재원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재정부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