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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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시아 국가의 법인세제

Econoim 2010. 11. 29. 13:58

* 회사에서 관련 일을 하다가 자료 정리한 김에 포스팅함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법인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이동성을 고려한 제도임

◦ (법인세율) 19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최고한계법인세율의 평균은 약 24%임

-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동티모르(10%), 마카오(12%), 홍콩(16.55), 싱가포르(17%), 캄보디아(20%), 인도네시아(20%), 대만(20%)임

- 우리나라는 22%로 중간수준임

-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브루나이(23.5%), 중국(25%), 북한(25%), 말레이시아(25%), 몽골(25%), 베트남(25%), 일본(30%), 필리핀(30%), 태국(30%), 라오스(35%), 미얀마(19%)임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법인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음

◦ (이자․배당소득) 한편,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율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세율의 약60%에 불과함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법인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과 차이가 없으며, 19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높음

  내국법인 외국법인 자사이익 배당 이자 로열티
(Branch profits)
브루나이 23.50% 23.50% 없음 없음 15% 10%
캄보디아 20% 20% 없음 14% 14% 14%
중국 20%(내국법인에만 적용), 25% 25% 없음 10% 10% (주발행채권이자는 면제) 10%
홍콩 16.50% 16.50% 없음 없음 없음 0.0495
인도네시아 25% 20% 20% 20% 20% 20%
일본 2009.4~2011.3 사이에는 자본금이 1억JPY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800만JPY에 대해서는 18% 적용, 그 이후기간에는 22% 적용, 최고법인세율은 30% (지방세 적용전 세율) 2009.4~2011.3 사이에는 자본금이 1억JPY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800만JPY에 대해서는 18% 적용, 그 이후기간에는 22% 적용, 최고법인세율은 30% (지방세 적용전 세율) 없음 20%; 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은 2011년말까지 7%, 그 이후에는 15% 20%; 20%
15% (금융기관 및 은행이자)
북한 25% 25% 20% 20% 20% 20%
한국(남한) 10% (과표 2억원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2% (지방세율 적용전), 2012년부터 20%로 경감될 예정 10% (과표 2억원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2% (지방세율 적용전), 2012년부터 20%로 경감될 예정 관련 조세조약에 근거함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22%)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22%);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정부발행채권에 대해서는 14%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22%)
라오스 35% 35% 없음 10% 10% 5%
마카오 30만MOP 이상은 12%의 최고세율, 5%의 인지세가 가산됨 30만MOP 이상은 12%의 최고세율, 5%의 인지세가 가산됨 - - - -
말레이시아 25% 25% 없음 no 15% 10%
몽골 30억MNT까지는 10%, 그 이후는 25% 30억MNT까지는 10%, 그 이후는 25% 없음 20% 20% 20%
미얀마 국내통화소득은 30%; 외국통화소득은 5-40%(200만 MMK이상의 소득) 35%와 5% - 40%의 누진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 없음 no 15% 20%
필리핀 30% 30% 15% 30%; 비거주외국법인의 거주지 국가가 최소 15%의 간주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배당 세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15%를 적용함 30%; 해외차입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20% 30%
싱가포르 17% 17% 17% no 15% 10%
대만 과세이익의 20%, 12만TWD를 초과하는 과세이익의 50%가 최대세율, 10%가 최저한세율 과세이익의 20%, 12만TWD를 초과하는 과세이익의 50%가 최대세율, 10%가 최저한세율 20%   20% (일반); 15%(단기상업어음, 증권화상품, 주/회사발행채권, 구조화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20%
20%
태국 30% 30% 10% 10% 15% 15%
동티모르 10% 10% 없음 없음 없음 10%
베트남 25% 25% 25% 없음 10% 10%
자료 IBFD 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