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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아시아 국가의 법인세제 본문
* 회사에서 관련 일을 하다가 자료 정리한 김에 포스팅함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법인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이동성을 고려한 제도임
◦ (법인세율) 19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최고한계법인세율의 평균은 약 24%임
-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동티모르(10%), 마카오(12%), 홍콩(16.55), 싱가포르(17%), 캄보디아(20%), 인도네시아(20%), 대만(20%)임
- 우리나라는 22%로 중간수준임
-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브루나이(23.5%), 중국(25%), 북한(25%), 말레이시아(25%), 몽골(25%), 베트남(25%), 일본(30%), 필리핀(30%), 태국(30%), 라오스(35%), 미얀마(19%)임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법인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음
◦ (이자․배당소득) 한편,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율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세율의 약60%에 불과함
-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법인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과 차이가 없으며, 19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높음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자사이익 | 배당 | 이자 | 로열티 | |
(Branch profits) | ||||||
브루나이 | 23.50% | 23.50% | 없음 | 없음 | 15% | 10% |
캄보디아 | 20% | 20% | 없음 | 14% | 14% | 14% |
중국 | 20%(내국법인에만 적용), 25% | 25% | 없음 | 10% | 10% (주발행채권이자는 면제) | 10% |
홍콩 | 16.50% | 16.50% | 없음 | 없음 | 없음 | 0.0495 |
인도네시아 | 25% | 20% | 20% | 20% | 20% | 20% |
일본 | 2009.4~2011.3 사이에는 자본금이 1억JPY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800만JPY에 대해서는 18% 적용, 그 이후기간에는 22% 적용, 최고법인세율은 30% (지방세 적용전 세율) | 2009.4~2011.3 사이에는 자본금이 1억JPY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800만JPY에 대해서는 18% 적용, 그 이후기간에는 22% 적용, 최고법인세율은 30% (지방세 적용전 세율) | 없음 | 20%; 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은 2011년말까지 7%, 그 이후에는 15% | 20%; | 20% |
15% (금융기관 및 은행이자) | ||||||
북한 | 25% | 25% | 20% | 20% | 20% | 20% |
한국(남한) | 10% (과표 2억원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2% (지방세율 적용전), 2012년부터 20%로 경감될 예정 | 10% (과표 2억원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2% (지방세율 적용전), 2012년부터 20%로 경감될 예정 | 관련 조세조약에 근거함 |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22%) |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22%);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정부발행채권에 대해서는 14% |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22%) |
라오스 | 35% | 35% | 없음 | 10% | 10% | 5% |
마카오 | 30만MOP 이상은 12%의 최고세율, 5%의 인지세가 가산됨 | 30만MOP 이상은 12%의 최고세율, 5%의 인지세가 가산됨 | - | - | - | - |
말레이시아 | 25% | 25% | 없음 | no | 15% | 10% |
몽골 | 30억MNT까지는 10%, 그 이후는 25% | 30억MNT까지는 10%, 그 이후는 25% | 없음 | 20% | 20% | 20% |
미얀마 | 국내통화소득은 30%; 외국통화소득은 5-40%(200만 MMK이상의 소득) | 35%와 5% - 40%의 누진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 | 없음 | no | 15% | 20% |
필리핀 | 30% | 30% | 15% | 30%; 비거주외국법인의 거주지 국가가 최소 15%의 간주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배당 세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15%를 적용함 | 30%; 해외차입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20% | 30% |
싱가포르 | 17% | 17% | 17% | no | 15% | 10% |
대만 | 과세이익의 20%, 12만TWD를 초과하는 과세이익의 50%가 최대세율, 10%가 최저한세율 | 과세이익의 20%, 12만TWD를 초과하는 과세이익의 50%가 최대세율, 10%가 최저한세율 | 20% | 20% (일반); 15%(단기상업어음, 증권화상품, 주/회사발행채권, 구조화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20% | |
20% | ||||||
태국 | 30% | 30% | 10% | 10% | 15% | 15% |
동티모르 | 10% | 10% | 없음 | 없음 | 없음 | 10% |
베트남 | 25% | 25% | 25% | 없음 |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