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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본 의견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입니다.) 그동안 이것때문에 바빠서 포스팅이 없었다.. 바쁘지 않아도 포스팅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보고서이다. 그리고 기준선 방식으로 측정했더니 2010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8조원이라는 것. 행정부는 +7조원으로 계산. 행정부는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법을 개정하기 전의 세입과 세법을 개정한 후의 세입을 비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세법개정 전후의 세입을 비교해야 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히 틀린건데, 자꾸 전년도 대비 방식도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보려니 힘들다. 아, 그리고 이건 ..
[본 포스팅은 학술지에 게재 예정인 내용으로 저작권법 및 기타 저작상의 영향을 '규정 그대로' 적용 받으니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논문의 학술지 게재(2009년 9월 한국세무학회, )가 확정되어 포스팅한다. 우선 2009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파일 먼저 업로드한다. (2009년 2월 13일,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성균관대에서 발표) 논문 내용 얘기 전에... '국가재정법'상,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을 할 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의 변화를 향후 5년 간 계산해서 법률안 뒤에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비용추계 혹은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추계라고 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연도대비 방식과 전년도대비 방식의 인식과 측정(명명과 사용) 사실 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