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세순응?

Econoim 2008. 5. 30. 09:54

2002년도쯤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를 모 세무서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대신에 신고를 도와드리는 자원봉사였는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한달전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2004년 이후로는 대부분 전자신고로 바뀌어서 자원봉사 제도가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기장을 할 경우에는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예전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거의 구멍가게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고, 아주머니 아저씨 들도 절반정도 되었던 것 같다. 대부분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간이과세제도 적용자였고, 아주 가끔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분들도 오셨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다.

당시만 해도 기장? 그런 건 하나도 구경 못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하루에 얼마 정도 매출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30 * 6개월 해서 매출을 기록하곤 했다.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즉 반기 1200만원 미만(이하인가?)의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가 계산상 나오더라도 징수하지 않는다. 혹은 소액부징수라 하여 10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실제 징수하지 않는다.

대부분 세금이 나오면 5만원만 넘어가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매출 줄여달라고 -_- 하셨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도 계셨다. 세금 안내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조금이라도 내게 해달라고 -_- 실제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늘려달라고 -_-;;; 가끔 그런 분도 계셨었다. 눈에 보이게 너무 많이 버시는 거다. (대략 하루 매출로 계산했을 경우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많이 나오면 빨리 깎으라고 절대 그렇게 못낸다고.. 얼마나 얄밉던지.. 그 뒤로 가급적 카드만 쓰게 되긴 하였다만.. -_-a

그럼 이렇게 막 속여(?) 써도 되느냐?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야 대부분 영세업자들이셨고, 게다가... 실제 세무서에 저런 세무신고를 부탁했을 경우에 세무사 실력차이는 세무조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한다. 결국 나 또래의 대학생 초보자들에게 세무 신고를 맡겼으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다.

전공이 재정학이라 세금 공부를 하면서 저 때 생각이 많이 난다. 탈세의 온상이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제도상 헛점도 있겠지만, 정부한테 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살게 해주지를 못하는데), 세금까지 뺏기고 싶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납세순응도를 높이려면 혜택을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해주지를 않으니.. 아주 당연하게도(?) 납세순응도가 높을수록 지하경제가 작을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생각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