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분 원천징수 세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자,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료인 <조세개요>에 데이터가 한 번 틀리게 나오면, 이것을 인용한 다른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틀린다.
2009년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은 15%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14%인 것 같다. 가장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송호신박사님의 연구보고서에도 15%라고 나오는데 조세개요를 인용하셨지 싶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2009년 법인원천징수세율 14%로 생각된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근거를 들이대자면,
* 근거 (1)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2009.1.1 시행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④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
(근데, 이 법률 사이트도 go가 붙어있는데도 틀린 것도 많다고 한다... 정확한 건 관보를 찾아야 한다고 함)
근거(2)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2009년 법인 원천분 세율 설명한 표 ->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사이트임)
그리고 추가 참고자료: http://www.keb.co.kr/IBS/b2c/deposit/guide/tax/tax/ta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