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세 공제제도 관련
Econoim
2011. 2. 22. 11:24
http://www.heenews.co.kr/hee/rpt.php?no=374
민노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이다.
이런 자료가 정말 필요하지만 몇 가지 부분이 눈에 띄어서 메모해 둔다.
이건 정말 읽고 나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니까 메모해 놓는 거지, 어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님에 주의!
* 7페이지에 종합소득자/자영업자 실효세율 부분은 무언가 잘못 되었음
* 하위계층(하위 70%)이나 상위계층(상위 30%)이나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많이 받는 편이다. 신용카드특별공제를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격차가 생각보다 작은 이유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상위계층이 많이 받으니까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닌 듯.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유별나게 많이 받는 항목들을 차례대로 검토하면...
***** 조금 당연해 보이는 항목
- 다자녀추가공제: 14배. 다자녀가 되려면 소득계층이 올라가야 하므로... (의원실 자료 반박 가능)
- 교육비공제: 25배. 이거 가지고 사교육비를 상위계층이 많이 쓴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공제되는 항목 자체가 공교육비 정도이기 때문. 다만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교육비도 올라가기 때문인 것 같다. 다만 취학 이전 학원비 공제는 전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수정이 필요할 듯 (의원실 자료 반박 가능)
- 국민연금제외 연금보험료: 25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많은 건 당연하니까?
***** 수정이 필요해 보이거나 더 생각해봐야 할 항목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3배. 이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많다고 해서 없애도 되는 건 아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시대에는 말이다. 때문에 저축한 거 말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먹고 사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과세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할 듯.
- 주택마련저축: 27배. 주택자금공제 역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나 생각보다 격차가 큰 이유는 1주택자에 대한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음
-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42배.
- 기부금공제: 47배.
- 연금저축소득공제: 44배
- 투자조합등 소득공제: 212배
- 납세자조합 세액공제: 82배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31배
***** 다른 거에 비하면 하위계층이 실질적으로 공제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형평성 논란을 배제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항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0배
-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18배
- 의료비공제: 15배.
*****
전체 공제 평균비율은 8배 정도
* 자영업자가 근로자들에 비해 세원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제도를 덜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내 생각에는 그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될 정도로 잘 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소세 납부자들의 2008년 상위 10% 세금은 84%가 낸 반면, 상위 10~20%는 세금을 9%가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들은 상위 10%는 64% 부담, 상위10~20%는 17% 부담. 정말 자영업자들 세금 너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