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0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Econoim 2010. 11. 4. 13:47
(본 의견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입니다.)
그동안 이것때문에 바빠서 포스팅이 없었다.. 바쁘지 않아도 포스팅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보고서이다. 그리고 기준선 방식으로 측정했더니 2010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8조원이라는 것. 행정부는 +7조원으로 계산. 행정부는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법을 개정하기 전의 세입과 세법을 개정한 후의 세입을 비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세법개정 전후의 세입을 비교해야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히 틀린건데, 자꾸 전년도 대비 방식도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보려니 힘들다. 
아, 그리고 이건 2008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 나간 보고서인데 KDI에서 먼저 발표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