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0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Econoim
2010. 11. 4. 13:47
(본 의견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입니다.)
그동안 이것때문에 바빠서 포스팅이 없었다.. 바쁘지 않아도 포스팅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보고서이다. 그리고 기준선 방식으로 측정했더니 2010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8조원이라는 것. 행정부는 +7조원으로 계산. 행정부는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법을 개정하기 전의 세입과 세법을 개정한 후의 세입을 비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세법개정 전후의 세입을 비교해야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히 틀린건데, 자꾸 전년도 대비 방식도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보려니 힘들다.
아, 그리고 이건 2008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 나간 보고서인데 KDI에서 먼저 발표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유감.
그동안 이것때문에 바빠서 포스팅이 없었다.. 바쁘지 않아도 포스팅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보고서이다. 그리고 기준선 방식으로 측정했더니 2010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8조원이라는 것. 행정부는 +7조원으로 계산. 행정부는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법을 개정하기 전의 세입과 세법을 개정한 후의 세입을 비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세법개정 전후의 세입을 비교해야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히 틀린건데, 자꾸 전년도 대비 방식도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보려니 힘들다.
아, 그리고 이건 2008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 나간 보고서인데 KDI에서 먼저 발표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