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정의와 조세 형평성
Econoim
2009. 7. 7. 12:37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정의(The Haig-Simons Comprehensive Income Definition) 와 조세 형평성
* 다음은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p498부터 일부분을 해석 + 변경한 것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 정의는 담세능력(ability to pay)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헤이그-사이먼즈 소득 정의는 과세소득(taxable resources)을 그 해 동안의 개인의 구매력의 변화로 설명한다. 구매력의 변화는 그 해의 소비와 부의 변동을 합한 것과 같다. 즉,
chang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 consumption + △ wealth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이 과세 베이스 디자인의 목표인가? 조세 시스템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를 살펴보자. 하나는 수직적 형평성인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인데 동등한 납세자라면 그들의 (소비)결정에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어떤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세베이스를 결정할 때,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과세자원(resources)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자원은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같은 현금(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혜택 등을 더 받는다면 다른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도 증가시킨다. 임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같다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이나, 보험과 같은 액수만큼을 임금으로 받아 소비지출에 사용하거나, 임금의 형태만 다를 뿐, 소득은 같다. 이 경우에는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이 소득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조세 시스템의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도전과제가 따른다. 첫째, 구매력이나 담세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사업성 경비를 조세법에서 다루기(정의하기) 힘들다(사업성 경비와 개인적 지출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 포함)는 것이다.
* 다음은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p498부터 일부분을 해석 + 변경한 것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 정의는 담세능력(ability to pay)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헤이그-사이먼즈 소득 정의는 과세소득(taxable resources)을 그 해 동안의 개인의 구매력의 변화로 설명한다. 구매력의 변화는 그 해의 소비와 부의 변동을 합한 것과 같다. 즉,
chang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 consumption + △ wealth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이 과세 베이스 디자인의 목표인가? 조세 시스템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를 살펴보자. 하나는 수직적 형평성인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인데 동등한 납세자라면 그들의 (소비)결정에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어떤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세베이스를 결정할 때,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과세자원(resources)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자원은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같은 현금(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혜택 등을 더 받는다면 다른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도 증가시킨다. 임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같다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이나, 보험과 같은 액수만큼을 임금으로 받아 소비지출에 사용하거나, 임금의 형태만 다를 뿐, 소득은 같다. 이 경우에는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이 소득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조세 시스템의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도전과제가 따른다. 첫째, 구매력이나 담세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사업성 경비를 조세법에서 다루기(정의하기) 힘들다(사업성 경비와 개인적 지출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 포함)는 것이다.